| 제2003. 8. 27 대통령령 제
18093호
제10장 보험관계단체 등
제97조(손해사정업의 등록)
①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
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)
- 사무소의 소재지
-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
-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정관(법인인 경우에 한한다)
- 대표자(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) 및 소속 손해사정사 이력서
- 영업용 재산상황을 기재한 서류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주일 이내에
그 변경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제98조(법인손해사정업자가 두어야 하는 손해사정사의 수)
①법 제1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2인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
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재정경제부령이
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영위할 업무의 종류별로 1인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.
제99조(손해사정사 등의 의무)
법 제189조제3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"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등록된 업무영역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
- 자기 또는 자기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
- 자기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
하는 행위(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
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)
제100조(금융감독위원회 업무의 위탁)
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에 규정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.
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반기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③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서류의
변경내용 제출과 관련한 업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④금융감독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제102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절차)
①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
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
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
없는 것으로 본다.
③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.
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
이 영은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7조·제28조·제30조·제31조·제34조·제35조·제96조제5항
및 별표 2(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비고 2를 제외한다)의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30일부터, 제29조의 개정규정은
2006년 8월 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.
제14조(법인보험계리업자 및 법인손해사정업자가 두어야 하는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수에 관한 경과조치)
이 영 시행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법인보험계리업자 및 법인손해사정업자가 두어야 하는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
수는 제93조 및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를 둔 것으로
본다.
[별표 5]
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위탁(제100조제1항관련)
법 제1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.
- ~ 24. 생략
- 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조치
- ~ 32. 생략
-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2호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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